사망자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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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록, 제주시 재산세과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세입으로 그중 대표세목은 재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그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될까?

최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이 발표되면서 납세의무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동안 부과된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하려는 민원이 종종 있다.

최근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 상속이 미뤄지거나 상속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그래서 행정은 상속이 개시됐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속분할 협의가 완료됐으나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된 상속권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과한다

과세관청이 지정하는 주된 상속권자는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그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되며, 법정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그중 최연장를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미등기 상속재산 상속권자를 오는 28일까지 직권 조사해 3월 초 주된 상속권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사망자의 재산세를 정당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기 위해 해당 통지를 받은 분 또는 이외에도 상속분할 협의가 완료된 상속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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