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과 재혼한 B씨(53·여)를 폭행하고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식탁 위에 놓인 현금 100만원을 보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서 이 돈을 내연남에게 갖다 주려 한다’고 오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으나 반응이 없자 수 차례 걷어차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늑골 골절과 오른쪽 폐가 파열돼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 유족이 분노 등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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