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창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11일간 특별 휴정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긴급을 필요로 하는 구속 관련, 가처분·집행정지 등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은 연기 또는 변경하기로 했다.
부득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지법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법관과 법원공무원, 재판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법원 출입자들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법원 청사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상시 발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로 올림에 따라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기 상황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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