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 공문서 유출.가짜뉴스 유포 등 내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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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 불안감 가중...방역당국 행정력 낭비 '엄단'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내부 공문서를 유출한 서귀포시 공무원과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귀포시 확진환자 이동경로’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유출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문서 유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당사자 지위와 입수 경위, 유포 전후의 상황을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22일 양윤경 서귀포시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 대책회의가 끝난 후 외부에 유출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문서에는 도내 2번째 확진자인 A씨(22·여)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 명단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또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동료와 택시 번호판까지 공개되면서 제주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제주대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최초로 퍼뜨린 회사원 B씨(35)에 대해서도 병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SNS에 ‘제주대학교 병원에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송됐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제대 병원 관계자에게 들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B씨는 도내 병원을 방문한 환자와 가족들의 감염 주의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짜뉴스가 도민사회에 대량 유포돼 불안감을 가중시켰고, 방역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만큼, 최초 유포자는 물론 단계별로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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