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규모 확대,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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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2500억원, 작년보다 700억원 늘어...금리 07%로 0.2%p 내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하 1차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는 늘리고, 상환금리는 대폭 인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2500억원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전년도 상반기 지원규모(1800억원)보다 700억원이 확대됐다.


융자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다. 3월 중 융자 대상자를 확정해 융자가 실행될 예정이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제주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소비위축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큰 시름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7개 금융기관과의 협약금리를 0.2%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융자 추천 대상자부터는 대출이자가 기존 0.9%에서 0.7%로 0.2%p 인하된다.


농수산물 과잉생산(어획)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지역 농수협이 수매하는 매취 사업 금리도 기존 0.9%에서 0.7%로 인하된다.


제주도는 2020년 하반기부터는 0.5㏊미만 소규모 농가의 지원 기준액을 상향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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