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 또는 검역소가 발부한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 분을,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다.
입원 환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단위로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만7500원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메일이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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