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公薦)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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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흔히 국회의원을 가리켜 선량(選良)이라고 한다. 가려서 뽑힌 좋은 사람이란 뜻이다.

금배지를 다는 순간 국회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연봉은 1인당 1억5176만원(2019년 기준)으로 억대다. 4급 보좌관 2명부터 인턴까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 각종 특권이 주어지고 정년도 없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건 그래서다.

‘메뚜기도 한철’이라 했던가.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이 되고자 여야 정당에 줄을 대려는 출마꾼들이 꽤 많다. 하지만 ‘국회의원병(病)’에 한 번 걸리면 백약(百藥)이 소용없다. 사실상 불치병이나 다를 바 없어서다. 심하게 망가져도 불나방처럼 달려들곤 한다.

▲공천(公薦)은 사전적 정의 그대로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을 말한다. 그런 만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은 정당 공천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국회의원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데 공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허나 공천을 받으면 당 차원의 선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거기에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한 텃밭이 적잖다. 그러니 공천 신청자들에겐 낙선(落選)보다 더 무서운 게 낙천(落薦)이다. 낙선은 공천이라도 받아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이지만 낙천은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조차 후보로 선택받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천은 총선 예비후보들의 정치생명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래저래 정당의 공천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니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다. 친구와 선후배를 넘어 형제간에도 양보가 쉽지 않은 게 공천이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각 정당에선 ‘최적의 한 수 찾기’가 한창이다. 정당별로 총선에 나설 후보자를 선정하는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다. 그에 맞춰 여야의 공천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온통 ‘코로나19’에 쏠리면서 관심이 덜하지만 곳곳에서 공천에 얽힌 잡음이 들려온다. 불복과 탈당 등 공천 후유증이 표출되고 있는 거다. 선거 때마다 늘 되풀이되는 익숙한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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