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재개발사업 추진되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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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제주에서도 추진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자로 ‘2030 제주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를 공고했다. 본 용역은 약 6억원이 투입돼 내달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에서는 그동안 인구 여건 등이 맞지 않아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제주시의 인구가 50만명을 넘기는 등 여건이 변화되고, 기존시가지 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큰 틀에서의 정비사업 방향을 정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을 지침을 정해 노후하고 불량한 기존 주거지 및 기능이 쇠퇴한 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적정한 밀도로 과밀해소 및 기능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나뉘며,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기존 시가지(34.6㎢)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의 실현가능한 모델이 용역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기존에 수립된 ‘2025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제주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각종 계획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 기존 시가지의 정비사업 방향 및 기본방침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에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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