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제주경제 위기…도, 농.어민, 자영업자, 기업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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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농·어민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차산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을 지난해 상반기 1800억원 보다 700억원 늘어난 25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융자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어)농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이다,

융자금 상환 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제주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7개 금융기관과의 협약금리를 0.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융자 추천 대상자부터는 대출 이자가 기존 0.9%에서 0.7%로 0.2%p 인하된다.

농수산물 과잉생산(어획)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지역 농수협이 수매하는 매취 사업 금리도 기존 0.9%에서 0.7%로 인하된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규모농가의 지원 기준액을 상향,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도 제주고용센터를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유급휴업·휴직, 무급 휴업·휴직 등)를 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35개 업체에서 553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이 신청이 접수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 경영안정 지원금도 지원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24일까지 총 1775건에 625억원의 융자 추천서가 발급됐다.

한편,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격주로 시행하던 방역을 주 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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