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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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제주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5월 말까지 연동, 노형동, 애월읍, 한림읍 등 관내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65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시에는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 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양도양수 행위를 할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며 공인중개사법 제7조 및 제9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무등록 중개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격증 양도 양수 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증이 취소된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예전만큼 부동산 중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함으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개업자를 믿고 중개 의뢰를 할 수 있는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소 1286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 결과 사무실 미확보로 인한 등록취소 3개소, 공제 미가입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9개소 등 총 15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했으며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26개소에 대해서 현지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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