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들이 차고지로 전락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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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민원 중 하나가 화물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다. 차고지가 생활권과 멀다는 이유로 운수종사자들이 거주지 인근에 마구잡이로 주차하면서 생기는 일이다. 소음·매연은 물론 교통사고 등 주민생활에 적지않은 불편을 끼친다. 공공주차장은 물론 주택가 일대가 밤만 되면 대형차량에 의해 점령당하는 현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강창학종합경기장 주차장이 밤마다 화물차와 특수건설차량 등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니 문제다. 이곳은 청소차량 차고지로 활용되는 곳이다. 서귀동의 서복전시관 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평소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개방되고 있지만 밤만 되면 택시나 화물차량이 몰려든다고 한다. 공공주차장 곳곳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사업용 차고지로 둔갑하는 상황이다.

이 지역에 대형차량 차고지가 없는 건 아니다. 서귀포시가 밤샘주차 해결을 위해 여러 곳에 임시지정 차고지를 확보했지만 활용되지 않는 것이다. 월드컵경기장과 천지연폭포, 자구리해안, 국토부 인재개발원 등이다. 그러나 주거지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 단속이 느슨한 것도 밤샘주차를 부추기고 있다. 2018년 122건에 이어 지난해 71건이 고작이다. 면피성 단속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는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내 어디랄 것 없이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제주시만 해도 사라봉 입구와 종합경기장, 병문천 복개지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심지어 읍·면지역은 간선도로변에 버젓이 세워놓기도 한다.

현행법상 화물차나 관광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공영차고지나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해야 한다. 허나 상당수는 시간과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 차고지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도심권에 차고지가 부족한 게 주원인이지만 관련 종사자들의 준법의식을 일깨우는 게 중요하다. 지속적인 단속과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해야 한다. 확실한 처방은 점진적인 도심 차고지 확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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