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7일 국민 편의와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돼 다시 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교육만 받으면 된다. 수상레저사업자가 휴·폐업 시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또 조종면허가 정지되면 면허증 반납, 비상구조선은 사람을 구조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 편의와 안전이 강화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으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사고 예방 과 안전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