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보호복 착용...확진자 발생 의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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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유증상자 신고 땐 착용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전담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구급대는 의심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흰색 전신보호복 등 5가지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한 2명의 대원이 구급차에 탑승해 신속하게 출동하고 있다.

하지만 흰색 전신보호복을 입은 대원들이 출동하면 해당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오해가 발생해 도민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따라 도소방안전본부는 27일 제주도청에서 흰색 감염보호복을 착용한 대원들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일반 신고가 들어오면 마스크와 멸균장갑을 착용해 출동한다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 의식이 없거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 감기 환자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흰샌 감염보호복을 착용해 출동한다고 말했다.

일반 신고로 들어왔더라도 환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관찰되면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흰색 감염보호복을 바로 착용하고 있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전신보호복을 착용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거나 해당 환자가 감염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은 놀라거나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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