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받은 고유정,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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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항소장 제출...양형부당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2월 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제주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제주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유정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 사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1심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은 살인과 시신 은닉 혐의는 인정했지만, 재판 내내 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에 대응하다 발행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다.

의붓아들(당시 5세) 사망과 관련해서는 현 남편 홍모씨(39)의 잠버릇 탓으로 돌렸다.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은 전 남편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수면제)을 먹여 살해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시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의붓아들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이 입과 코가 막혀 발생한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이는 간접 증거 일뿐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고 한 고유정이 범행 당일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접속하는 등 새벽 내내 깨어있었던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친모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는가 하면,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 현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쟤(의붓아들)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2차례의 유산에도 자신은 홀대하고 의붓아들만 아끼는 현 남편에 대해 쌓인 분노와 질투를 살인 동기로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이 현 남편을 깊이 잠들게 할 목적으로 수면유도제를 먹였다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 남편이 고유정에게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을 때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미리 가루로 만들어 놓거나 곧바로 가루로 갈아야 하지만, 현 남편이 주방을 훤히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대담하게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차를 주기 전에 수면제 효능과 발현 시기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 남편을 살해할 당시 범행계획을 상세하게 검색한 것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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