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지하상가·관광지·공설시장 등 사용료 감면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 임대료 인하 운동 앞장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8일부터 영세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하상가, 시장, 관광지 등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 등이다.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상가, 관광지, 구내식당,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이들로 사용료의 30%가 감면된다. 지하상가 300개소, 상가 14개소, 그 외 사무실 101개소가 적용대상이다.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1231일까지로 42000만원이 감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설시장 사용료는 50% 감면된다.

제주도와 양행정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 임대인에 대해서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도 나서기로 했다.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앞장서고, 각종 행사나 모임 취소로 인한 위약금과 취소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율실천운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위약금 과다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이 민간 부문의 계약문제에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조정과 권고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은 건물주의 노력에 기초해 건물주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상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관이 합동해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와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가 회복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선제적 조치로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과 배려의 성과에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