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판매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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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보건용 마스크 6000개를 매점매석해 부당 이익을 취한 중국 국적의 A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현금 1140만원을 주고 보건용 마스크 6000개를 구매해 중국에 수출하려 했으나, 수출이 금지되자 폭리를 취하려고 장기간 보관했다.

이후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개당 2000원씩 3570개를 팔아 714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A씨는 나머지 2430장을 차량과 주택에 나눠 보관했다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도민들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 폭리와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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