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주 신천지 748명 중 743명 전화 문진...유증상자 46명 모두 '음성'
(종합)제주 신천지 748명 중 743명 전화 문진...유증상자 46명 모두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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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주소 불명확...4명은 위치 파악됐지만 연락 닿지 않아
제주도,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후속 대책 등 정부 건의하기로
발열감시카메라 조속 설치, 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지역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지역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돼 제주지역으로 통보된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에 대한 전화 문진을 실시한 결과 46명이 유증상을 보였지만, 이들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로부터 제공받은 제주지역 신천지 교육생(102명)과 신천지 교인(646명)은 총 748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27~28일 이틀 동안 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주소가 불명확한 1명을 제외한 747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 가운데 743명에 대한 전화 문진을 마쳤지만 5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 중 4명은 소재를 파악했지만, 1명은 주소가 불명확한 상태다.


743명을 대상으로 전화 문진을 진행할 결과, 46명이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 모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제주도는 전화 문진이 이뤄지지 않은 5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화 확인 중다. 또한 소재 파악이 안 된 1명도 주소나 전화번호를 조속히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위치 파악에 나서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도내 신천지 관련자에 대한 위치추적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주도와 보건복지부, 제주지방경찰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후속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우선적으로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선 출도착장에 발열감시 카메라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관광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공항만 국내선 도착지 발열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특히 국내선 발열감시카메라 설치 과정에서 법령 간 충돌 문제를 발견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내선 도착지에 발열감시카메라가 가능하다.


하지만 항공보안법 제13조에 따르면 공항시설보호구역 출입을 위해서는 공항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신속한 발열감시카메라 설치에 어려움이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항만 내 발열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긴급히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원 지사는 “선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뒤 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현행 방식을 개선해,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은 관광 등 서비스 비중이 높아 지난 2월 4일 무사증 제도 일시 중지 이후 도내 영세 여행업 등 관광업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평년 2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신청 사업장에서 고용유지 조치를 이행 중이며, 1개월 단위로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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