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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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도입·실천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과 관행 농업과의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증 기관의 이행 점검(5~10월)을 거쳐 지급 단가에 따라 11월 중 지급된다.

과수의 경우 ㏊ 당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고 채소·특작·기타작물은 ㏊ 당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논업인은 사업 기간(1월 1일~10월 31일)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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