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전경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장년 근로자(만 35~60세)에게 제주도와 기업체,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동 적립금은 근로자가 월 10만원, 기업은 월 12만원을 적립하고 제주도가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에게는 5년 만기 재직 후 원금 2040만원과 이자가 지원된다.
참여 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12만원)에 대한 100% 손비 인정과 31%~6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경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방은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번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만 35세 이상부터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며 “기업에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한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754-5159)로 문의하면 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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