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 확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정부, 고용유지지원금.경영안정자금 확대

중기중앙회, 공제가입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관광업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여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3조1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기존 250억원에서 625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업종을 중소 병·의원,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프랜차이즈, 영화관, 예식업 등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1조42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1.75%에서 1.5%로 0.25%p 추가 인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공제가입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지난달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p 인하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고객 신청 시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 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객센터 및 전국 18개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