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중국 수출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한 30대 중국인 검거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스크 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중국인 A씨(3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마스크 판매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후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사증 입국 제한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1월 29일 중국에서 제주로 입국한 후 마스크 품귀 현상을 보이자, 제주지역에서 마스크 8만개를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A씨는 마스크 수 십 만개를 보유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달 1140만원 상당의 마스크 6000개를 대량으로 사들여 중국으로 반출하려던 중국인 B씨(35)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B씨는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1개당 1900원에 구입했다.
B씨는 중국 내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1개당 한화 1만~2만원까지 가격이 급등하자, 차익을 노려 마스크를 수출하려 했지만 지난 1월 25일부터 정부 방침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제주지역에서 1개당 2000원씩 3570개(714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나머지 2430개는 제주시에 있는 자택과 차량에 나눠서 보관했다.
한편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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