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20억원대 분양사기 4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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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분양을 빌미로 20억원 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4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시행사 대표인 양씨는 2016년 6월 제주시 해안동의 한 타운하우스 2동을 중국인 진모씨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해 3월 매도인 지위를 신탁회사에 이전했다.

이로 인해 양씨는 타운하우스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데도 진씨를 속여 분양대금 5억7216만원을 받았다. 양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명을 상대로 9억8000만원의 분양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양씨는 냉장고 납품업체 대표에게 타운하우스 1동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5억2500만원 상당의 냉장고 35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20억원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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