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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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해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2017년 10월 타 시·도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이 허용되면서 육지부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2018년 195곳 지정을 시작으로, 2019년 21곳, 올해 2곳 등 현재까지 모두 218곳이 인증점으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인증점으로 지정된 후 2년 이상이 지난 159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현장 심사 후 재 지정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하고 육즙이 풍부한 돼지고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수시 점검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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