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해녀 2241명에 안전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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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억5000만원을 들여 해녀 2241명에게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수협 조합원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현직 해녀다.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1인당 보험료는 6만1200원이며 국비 50%, 도비 25%, 자담(수협) 25% 비율로 부담한다.

신청 대상자는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를 첨부한 후 해녀안전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수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보험에 가입한 해녀가 사고를 당하면 유족 위로금 2500만원, 장례비 100만원, 장애 급여금 2500만원을 비롯해 입원 급여금, 재해장해 간병 급여금, 재활 급여금, 특정질병 수술 급여금 등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작업을 하다 숨진 해녀 6명의 유족에게 총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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