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는 40일까지도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기간이 앞으로는 하루면 끝난다.
경찰청은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면 경찰서를 찾아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까지 받아야 운전면허가 반납됐다. 이 절차에 최장 40일이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술서 작성 절차가 사라지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명과 날인만 받으면 된다.
결정통지서는 경찰서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나이가 들면 시력과 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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