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公共性)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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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논설위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 삶의 공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확대되어 있다. 그 바탕에는 컴퓨터의 발달 또는 인터넷 및 통신의 발달이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지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며 개인 상호간 이동 및 왕래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해 졌다. 예전에는 자신과 가까운 주변지역에 국한해서 옹기종기 모여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 지역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전 지구적인 일일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지역에서 최초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증(코로나19)으로 인하여 국가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전염성의 정도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환자의 수가 매일 증가 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한 국가 또는 지역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되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제는 지역·국가 간 또는 국제적 공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 대응책들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전염병 예방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시시각각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인터넷 및 뉴스를 통해 매일 매일의 진행 상황을 보며 불안함을 다소 해소하여 국가에 대한 신뢰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위기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위기는 항상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난 재해에 따른 위기대응에는 크게 사전 예방차원의 위기대응과 사후 위기관리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에 무엇보다도 위험 요인 및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위기발생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노정되어 있는 수많은 위험 발생 요인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이다.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대처할 것이 아니라 항시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즉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강구책을 구축하는 데 있다.

향후 미래 사회는 점점 전염성 바이러스 전파 등 우리 인류에게 도래하는 커다란 위험 요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들의 입장에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험 인지에 대한 경각심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더욱더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완벽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국가 안전망 시스템을 항시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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