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물결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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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민·관이 함께 상생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제주 특유의 수눌음 정신으로 이번 사태를 이겨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우선 제주도는 연말까지 지하상가와 공설시장 등 공유재산 415군데 임대료를 30~50% 감면하기로 했다. 도 조례에 근거한 조치다. 현재 연 임대료가 17억원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4억2000만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아울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현행 5%에서 1%로 줄이는 조례 개정을 통해 13억원의 감면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도내 50여 경제단체로 구성된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다. 건물주와 상공인들이 앞장서 착한 임대료 운동과 위약금 피해 최소화 실행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민간의 임대료 감면 참여도 잇따랐다. 서귀포올레시장 건물주 3명은 3개월치 임대료 30%를 깎아주기로 했다. 표선면의 제주민속촌도 매출부진을 겪는 입점매장에 대해 3월부터 임대료를 20% 내려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도 화답하고 나섰다.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주는 건물주에게는 인하분의 50%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건물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 운동은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불을 지핀 후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지금 제주지역도 여행·숙박·음식점업 등의 체감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는 고사하고 월세·관리비조차 충당하기 힘들어 휴·폐업하는 가게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때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도 있다. 이럴 때 ‘착한 임대료 운동’은 단비 같은 일이다. 민간 부문의 파급 효과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다시 상생정신을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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