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에 환매권 통보 안 한 道 "6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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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승소 판결...제주시, 우선 보상하되 법적 대응 검토
제주시농업기술센터 대신 한국은행(오른쪽)과 산업인력공단(왼쪽) 청사가 들어서면서 토지 환매권 소송이 불거졌다.
제주시농업기술센터 대신 한국은행(오른쪽)과 산업인력공단(왼쪽) 청사가 들어서면서 토지 환매권 소송이 불거졌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취득했다가 사업계획이 폐지됐음에도 해당 토지주에게 환매를 해주지 않아서 손해를 끼쳤다면, 행정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이의진 부장판사)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의 원토지주 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5억979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2002년 10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원고들의 토지 9081㎡를 취득했다.

해당 토지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장소로 예정됐지만, 해당 계획이 변경·폐지되면서 전제 면적 중 일부(2968㎡)는 한국은행과 산업인력공단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원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라는 통보나 공지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에서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원고들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제주도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시민복지타운에는 제주시농업기술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옛 북군농기센터로 이전하면서 해당 부지에 농기센터 건립은 없던 일이 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해당 부지 일부를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 되팔면서 해당 기관 청사가 들어섰다.

제주시는 농기센터를 대신해 공공기관인 한국은행과 산업인력공단이 들어온 만큼 사업계획은 일부만 변경돼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환매권 발생 기간(10년) 시효는 2013년 11월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 변경에 따른 토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토지주들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는 절차를 누락시켜 손해를 끼침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시는 항소와 상고를 하는 기간 동안 이자 부담만 커지면서 예비비로 우선 보상을 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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