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설주차장, 창고 등 불법 변경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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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주차장에 불법으로 창고를 설치한 모습.
부설 주차장에 불법으로 창고를 설치한 모습.

제주시지역 건축물 부설 주차장 10곳 3곳은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부설 주차장 2만356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7709곳(33%)에 대해 주차장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곳 중 단순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처분 대상은 3311곳이다. 이 가운데 2688곳은 원상 회복됐다.

창고와 주방, 사무실 등 불법 용도변경과 출입구 폐쇄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623곳은 현재 원상회복이 진행 중이다.

제주시는 부설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읍·면지역 부설 주차장 8799곳(4만3187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8월까지 진행하는 전수 조사에는 조사원 4명이 투입된다.

제주시는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주차장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설 주차장을 목적대로 사용해야 도심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차고지증명제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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