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추념식 앞두고 3월도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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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진 강창일 의원 호소에도...통합당 최고위원 원희룡 지사 의지에도 감감
민주당 이인영-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만남서 조기 심사 불씨 살릴지 주목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미래통합당) 회의 심사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염원해 온 유족들의 가슴 속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7일까지 회의 일정도 미정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채익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등 현안으로 (4·3특별법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앞으로 2월 임시국회 회의 일정이 없고, (4·15 총선 이후) 4월 임시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4·3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 행안위 위원들은 과거사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당장 행안위에서 심의하자만일 진척이 없으면 이번 4·3추념식에 정치인들은 유족들에게 큰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무소속이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통합당 입당 후 지난달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4·3유족회와의 면담을 약속받았다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약 없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4선 중진인 여당 의원의 호소와 제1야당 최고위원인 원 지사의 의지에도 4·3특별법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조만간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며 4·3특별법 개정안 조기 심사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201712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와 운영 등을 담아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22개월 넘게 표류, 자칫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우려를 높이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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