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마스크 수급 불안정으로 도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공업용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둔갑해 판매한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마스크 1만장을 팔겠다고 속여 수천 만원을 가로챈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8)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제주시 연동에서 B씨에게 마스크 1만개를 팔겠다고 속여 12만 위안(한화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며칠이 지나도 B씨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지난달 20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스크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마스크를 보내려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도외지역 유통업자 C씨(61)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유통업자 C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 1만1600개를 보건용이라 속이고 제주지역 마트 3곳에 판매했다.
C씨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마트들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서를 매대에 부착하고, 개당 2200원에 사들인 마스크를 3000원에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마스크 수급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거나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도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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