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휴원 권고, 지원대책도 뒤따라야
학원가 휴원 권고, 지원대책도 뒤따라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3주 휴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지역 학원가는 대부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칫 집단감염 요인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일 기준 학원·교습소 1534곳 가운데 휴원에 동참한 곳은 218곳(14%)에 불과했다. 특히 개인과외는 1247곳 중 94곳(8%)으로 참여율이 더 저조하다.

문제는 교육청의 학원 휴원 권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2차례에 걸쳐 도내 학원·교습소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휴원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행 학원법은 학원 휴원이 권고사항일 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연합회의 협조 의사와 달리 개별 학원들이 영업을 이어가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원들의 휴원 참가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19 감염 대응효과가 반감될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휴원에 동참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학원들로선 인건비·임대료 등 기본경비와 수강료 환불 등을 생각하면 마냥 문을 닫고 있을 수만 없는 일이다.

감염병을 이유로 정부가 모든 학원에 휴원 권고를 내린 건 메르스·사스 때도 전례가 없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소규모 학원 대부분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탓에 휴원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지역의 한 원장은 “학원도 엄연히 자영업인데 소상공인 지원대책에서 제외된다”며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어정쩡한 상태로 학원 휴원 문제를 접근했다간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는 큰일이 닥칠 수 있다. 감염 우려로 학교는 못 가게 하면서 밀집상태 학원에서의 수업을 방관하는 건 말이 안된다. 휴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은 지원대상에 포함해 휴원을 적극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니 이왕 할 거면 신속히 시행하는 게 낫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