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모전 입상자 10명 중 6명은, 저작권 보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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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부문 공모전에 참여해 입상한 창작자 10명 중 6명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한 공모전 525건 가운데 입상작의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된 경우는 223건으로 42.5%에 그쳤다.

주최 측에 귀속된 경우가 15228.9%였으며,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137건으로 26.1%를 차지했다.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체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2014창작물 공모전 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 바 있다. 지침에서는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공공부문 공모전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리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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