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긴급 구인…제주소년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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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구인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전주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오는 5월까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지만, 이후 가출과 무면허운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위반 사안이 중대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도 계속 불응함에 따라 A군을 제주소년원에 유치했다.

한편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을 신청해 성인 13명은 교도소, 소년 8명은 소년원에 각각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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