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날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날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초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 민주통합의원모임,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무산됐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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