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 1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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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을 오는 13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성적 기준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 학생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과 성적기준을, 의사상자·중증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은 성적기준을 재적학년의 100분의 20이내다.

단체 지원은 의용소방대,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등이며 각 회원의 7% 이내로 제한된다.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 입소자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는 대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이다. 단, 도내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실시로, 도외 고교에 재학 중인 1학년에 한해 연간 수업료가 지원된다.

신청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제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청소년 87명에게 총 1억5078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문의 제주시 여성가족과 72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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