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교육기관, 산학협력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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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소재한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기업과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8일 송영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에 따르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외국 교육기관은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연 협력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대학교의 국내 분교 간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 유수대학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교육 분야의 한미 협력 및 국제화의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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