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 간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JDC는 지난 달 24일부터 최근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 확진자 이동경로·시설 방문자, 유증상자, 임산부에 한해 선별적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또 직원들이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유연근무제, 자녀돌봄휴가 등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어린이집 휴원, 초등학교 개학이 20일까지 연기됨에 따라 자녀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JDC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도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취약한 기저질환 직원들에게도 재택근무를 확대 적용했다.
문대림 이사장은 “모든 관리사업장에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며 “JDC는 국가공기업으로 국가 재난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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