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 단위 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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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 관광업, 운송업, 숙박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2020년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행 분기 지급에서 월 단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단은 휴업과 자가격리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장려금 월 지급방식이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소상공인 등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임금지급기초일수확대 적용도 사업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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