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무리한 물질조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 80세 이상 현업 고령해녀 중 은퇴를 희망하는 상반기 신청자 27명을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됐으며, 만 80세 이상 은퇴를 희망하는 해녀에게 3년간 매달 30만원을 수당을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2018년 3명,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 최근 3년간 해녀 5명이 물질 중 목숨을 잃는 삭가 발생하면서 각 어촌계를 통해 만 80세 이상 현직해녀 중 지병이 있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해녀들을 대상으로 은퇴를 당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은퇴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전출 등 지역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오는 7월에는 하반기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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