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난간 파손으로 추락해 장기 괴사…보상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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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관광객, 비장 및 폐 손상·복부 출혈로 응급수술
보수 약 한 달도 안 돼 사고 발생…부실공사 의혹도
이 다리, 임의 시설로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가입 안 돼
지난 6일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도로 한 목재다리에 방문객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선이 쳐져 있다.
지난 6일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도로 한 목재다리에 방문객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선이 쳐져 있다.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도로 한 목재다리 난간이 부서지면서 이곳을 찾았던 관광객이 추락해 장기가 괴사되는 큰 부상을 당했다.

더욱이 이 다리에 대한 보수작업이 이뤄진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부실공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말 제주로 가족여행을 온 A(47)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지난달 22일 한수리 해안도로를 여행하던 중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바다 위에 놓여 있는 한 목재다리에 올라섰다.

하지만 카메라 타이머를 맞춰 사진을 찍으려는 그때 다리 나무 데크가 부서지면서 데크에 기대고 있던 A씨의 아들 B(21)가 약 3m 아래 바다로 추락했다.

추락한 B씨는 당시 수심이 매우 얕아 비장과 폐 손상, 복부 출혈 등의 부상을 당해 제주시지역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A씨는 아들 비장의 3분의 1 정도가 괴사됐다평생 병원 검사와 약물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 다리의 파손된 데크 주변에는 방문객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선이 쳐져 있었다.

 

지난 6일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도로 한 목재다리에 방문객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선이 쳐져 있다.
지난 6일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도로 한 목재다리에 방문객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선이 쳐져 있다.

나무 데크를 직접 밀어 보니 일부 구간은 꽤 심하게 흔들거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갯바위가 바닷물에 잠겨있던 것과는 달리 그대로 드러나면서 추락 시 사고 위험도 매우 높아 보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목재 다리는 약 7, 8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다리에 대한 보수작업이 이뤄진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해 부실 공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다리가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탓에 B씨가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버지 A씨는 개인 부주의 때문에 난 사고도 아니고,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 생각해 제주시에 연락을 했지만, 다리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 보상이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다리 난간에 기대지 말라는 주의 문구라도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청소년 수련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됐지만, 이 다리는 임의 시설로 공제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며 하지만 배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A씨에게 검찰에 신청하는 국가배상법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다리 철거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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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대섭 2020-03-10 15:22:50
진유한 기자님 기사 잘읽었습니다.
테라스 아들사고에 관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