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역사회 차단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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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오는 22일까지 임시 휴관 연장
종교계도 법회, 미사, 예배 등 중단…확지자 동선 등 공개 권한 건의
원희룡 지사가 8일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제주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8일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제주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코로나19 지역 확산과 복지시설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휴관, 어린이집 휴원 기간 등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휴관이 연장된 기관은 노인복지관(2개소)과 경로당(448개), 장애인주관보호시설(8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8개소), 장애인정신재활시설(2개소), 지역아동센터(66개소), 종합사회복지관(10개) 등이다.

또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기간도 오는 22일까지 연장된다. 제주도는 어른신 안부전화, 도시락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돌봄 공백 최소화 등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도내 종교시설들도 법회와 미사, 예배를 취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천주교 제주교구(28곳)은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든 미사를 중단했고, 회합이나 행사도 금지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천태종, 법화종, 일붕선교종은 사찰 법회를 전면 중단했다. 태고종도 자율적 법회 중지에 참여하고 있다. 원불교 제주교구(19개소)는 105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법회와 종교 행사를 중지하고 있다.

개신교(420곳) 중에서도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7일 교인 100인 이상 중·대형 교회의 주말 예배를 사전 확인한 결과 51개 교회 중 30곳이 예배를 취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현장조사 때보다 7개소가 추가됐다. 하지만 여전히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의 공개 권한을 시·도지사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는 공개 권한을 시·도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렌터카 업체와 전체버스 업체의 차량 구입 할부금 유해, 제주공항 내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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