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풀장에 몰카 설치한 20대 안전요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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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풀장 탈의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안전요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도내 모 해수풀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13일 여성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24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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