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4만141대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1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연 2회(3·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중 배기량과 연식, 지역지수 등을 적용해 산정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 까지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하면 세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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