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전인 4월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주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의 인적 사항이 바뀌었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 면적, 가축·곤충의 상시 사육 규모가 10%를 초과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 농지의 품목별 재배 면적이 10% 미만으로 변경됐더라도 변경된 규모가 노지 재배 품목의 경우 660㎡, 시설 재배 품목은 330㎡를 넘겼을 땐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하면 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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