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8억3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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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경유 사용 차량 2만2000여 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과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3300여 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든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과 자동차 취득,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 위텍스 사이트,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서귀포시청을 방문하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가산금 3%가 추가되고 차량·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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