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오조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신규지정 추진
성산읍 오조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신규지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는 태풍이나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성산읍 오조리 지역에 대해 자연해재휘엄 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자현재해위험 개선지구는 태풍·홍수·호우·폭풍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 ‘자연재해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성산읍 오조리 지역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은 2008년 6월부터 매년 여름이 되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주택지와 도로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서귀포시는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고지원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오조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달 중 타당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속적 발굴과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서귀포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