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천연동굴 현황에 대한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제주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연동굴의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천연동굴의 보호, 관리, 활용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천연동굴은 정부에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비지정문화재인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에 따라 천연동굴을 관리해왔다.
이 의원은 “제주도가 천연동굴로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각종 개발사업에 천연동굴이 관련되어 있으나, 정작 도민들은 그 현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도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천연동굴의 보존과 활용,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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