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년 치 자동차세를 3월 중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감면해 주고 있다.
연세액 납부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3월·6월·9월) 신청이 가능하다.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감면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재산세과과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는 6월과 12월에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에는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거나 연납 승계가 가능하다.
올해 1월 연납은 25만9000건(307억원)으로 지난해 22만1000건(312억원)과 비교해 납부 건수는 17.3% 증가했다. 이는 제주시 등록차량 49만대의 53%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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