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말레이시아인 2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 아모씨(47)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주에 입국한 이들은 경찰을 사칭,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위험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대문 앞에 두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A씨가 3000만원을 인출해 비닐봉지에 넣어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두자 곧바로 이를 절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제주지역에서 3명을 상대로 총 71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피해자 유인과 현금 수거, 대포통장 관리, 사무실 임차, 전화중계기 설치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 행위”라며 “피고인들은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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